청탁받고 응시자격 완화해준 부산해사고 전 교장 입건

입력 2018-01-30 07:26  

청탁받고 응시자격 완화해준 부산해사고 전 교장 입건

(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청탁을 받고 응시자격을 완화해 기간제 교사가 서류심사를 통과하게 한 혐의로 부산의 한 국립고등학교 전 교장이 경찰에 적발됐다.

부산 영도경찰서는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부산해사고 전 교장인 A(58)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30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2월께 기간제 교사 B 씨로부터 서류심사를 통과시켜달라는 청탁을 받고 채용담당자에게 응시자격 조건 중 승선 경력과 해기사 면허 보유조건을 삭제한 뒤 재공고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사고에서 기간제 교사로 일해온 B 씨는 해기사 면허 등이 없어 지원조차 하지 못할 처지에 놓이자 교장실에 찾아가 청탁했고 A 씨는 이 자리에 채용담당자를 불러 응시자격 완화를 지시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 조사결과 B 씨는 수정된 응시자격으로 서류전형은 통과했으나 최종 면접에서는 탈락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양수산부 의뢰로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A 씨의 부정 청탁 채용 시도를 확인해 붙잡았다.
A 씨는 경찰에서 "응시자격 변경을 지시한 것은 맞지만, 특혜를 주거나 대가를 받는 등 고의로 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했다.
A 씨는 지난해 8월 직위 해제됐다.
win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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