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연합뉴스) 이덕기 기자 = 대구지방경찰청은 30일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도박 개장 등)로 A(38)씨를 구속하고 공범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6년 2월 대구 수성구 한 원룸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도박사이트를 개설해 그해 말까지 회원 100여명이 각종 국내외 스포츠 경기에 돈을 걸게 한 혐의다.
조사 결과 이들은 대포통장 6개를 만든 뒤 회원들에게 도박자금 22억원을 송금받아 이 가운데 2억여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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