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금융 "법 위반 사실 없어…관계 당사자에 법적 조치"
(서울=연합뉴스) 방현덕 기자 = 금융정의연대와 참여연대는 김정태(66) 하나금융그룹 회장 등이 비판적인 언론을 매수하려 한 의혹이 있다며 그를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및 은행법 위반 혐의로 30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회장직 3연임 도전을 앞둔 김 회장 등이 자신의 비리 의혹을 단독 보도한 한 매체와 기자에게 2억원과 계열사 임원 자리를 제안하며 보도 중단 및 기사 삭제를 요구한 정황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 2017년 하나은행의 광고비가 전년도의 약 3∼4배로 급증한 점을 들어 언론이 회장직 연임에 유리한 홍보성 내용을 보도하고, 비판적인 기사는 삭제하도록 하나은행 자금을 부당하게 사용한 의혹도 있다고 말했다.
앞서 미디어오늘은 하나금융지주 사외이사와 김 회장 아들의 거래관계 등에 비위 의혹이 있다고 보도한 A 매체에 하나은행 전무 등이 접근해 기사 무마의 대가로 2억원과 임원 자리를 제안한 정황이 담긴 녹취록을 이달 공개하고, A 매체가 따르지 않자 형사고발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다고 보도했다.
이와 관련해 하나금융 측은 "법을 위반한 사실이 없으며 관계 당사자에게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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