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개정…농수축산물 5만∼10만원 선물 3배 더 팔려

입력 2018-01-30 09:34   수정 2018-01-30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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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개정…농수축산물 5만∼10만원 선물 3배 더 팔려

이마트 설 선물세트 예약판매 실적 분석

(서울=연합뉴스) 강종훈 기자 = 청탁금지법 개정으로 5만∼10만원대 농·축·수산물 선물세트 판매가 큰 폭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마트는 설 선물세트 사전예약 판매가 진행된 지난 한 달간(12월 28일∼1월 28일) 매출을 분석한 결과, 5만∼10만원 전체 선물세트의 매출이 작년 설과 비교해 40.9% 늘었다고 30일 밝혔다.
농·축·수산물로 구성된 5만∼10만원 신선 선물세트는 같은 기간 매출이 202.3% 증가, 청탁금지법 개정의 영향이 컸다고 이마트는 전했다.
선물 상한선이 5만원이었던 작년 설의 경우 5만∼10만원 세트 매출이 26.2% 감소했고, 설 선물세트 전체 매출은 4.8% 감소했다.
올해 이마트는 5만∼10만원대 상품들의 물량을 지난 설과 비교해 20% 늘렸다.
변경된 선물 상한선을 겨냥해 올해 출시된 '피코크 제주 흑한우 2호'(9만9천200원) 세트가 이미 소진되는 등 좋은 반응을 얻었다.
사과와 배 가격이 내려가면서 가격 경쟁력이 높아진 과일세트 매출은 150.7% 증가했다. 축산과 수산세트도 각각 125.1%와 73.5% 증가했다.
통조림·조미료 등 가공식품 선물세트와 주류, 커피차 세트 역시 2배 이상 매출이 늘어 사전예약 전체 매출은 71.4%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전체 매출 중 사전예약 매출 비중은 매년 증가하는 추세로, 올해는 처음으로 25%를 돌파할 것으로 이마트는 예상했다.
이마트는 내달 1일부터 16일까지 본격적인 설 선물세트 판매에 돌입한다.
5만원 미만의 실속형 선물세트를 비롯해 파스타와 오일세트 등 다양한 품목을 선보인다.



doubl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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