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후 "성폭행당했다"…꽃뱀 등 무고사범 무더기 적발

입력 2018-01-30 10:15  

성관계 후 "성폭행당했다"…꽃뱀 등 무고사범 무더기 적발
인천지검 위증·무고 사범 40명 기소, 1명 기소중지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노래방 도우미로 일한 A(46·여)씨는 한 남성과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한 뒤 갑자기 돌변했다.
"나는 이런 사람이 아니다"며 성폭행범으로 신고하겠다고 으름장을 놨다.
이후 전화와 문자메시지를 지속해서 보내며 합의금으로 2천만원을 요구했다.
남성이 절반인 1천만원만 송금하자 A씨는 "노래방에서 성폭행을 당했다"며 끝내 그를 경찰에 신고했다.
그러나 수사 결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뒤 금품을 뜯어낼 목적으로 거짓말을 한 사실이 드러났고 결국 A씨는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B(27)씨는 2015년 12월 인천시 계양구의 한 도로에서 음주 운전을 한 혐의로 적발되자 친구가 차량을 몬 것처럼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했다.
그는 당시 자신의 음주 운전을 목격한 나이트클럽 종업원에게 300만원을 주며 위증을 부탁했다.
현금을 받은 나이트클럽 종업원은 재판에 증인으로 나가 "차량이 정차한 직후부터 차량 문이 열리기까지 모든 과정을 봤다"며 "B씨는 운전석 뒷좌석에서 내렸다"고 거짓말을 했다.
그러나 재판 과정에서 나이트클럽 종업원의 증언과 검찰 측의 각종 증거가 일치하지 않은 사실이 잇따라 드러났고 둘은 구속 기소됐다.
인천지검은 지난해 10월부터 3개월간 위증과 무고 등 '거짓말 사범'을 집중 단속해 40명을 기소하고, 도주한 1명을 기소 중지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들 중 위증 사범이 23명, 무고 사범이 18명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이들 가운데 죄질이 불량한 6명은 구속기소 했으며 초범 등 참작할 사유가 있는 10명을 약식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거짓말 사범은 사실관계를 왜곡해 선량한 국민을 피해자로 만들고 사법 불신을 초래한다"며 "앞으로도 형사 사법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위증이나 무고 사범을 철저히 적발해 엄단하겠다"고 말했다.
so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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