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7억 세금소송서 철도공사 승소취지 판결…"과세에서 제외되는 국고보조금"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철도공사가 수익성이 떨어지는 산간벽지의 노선을 운영하고, 노인이나 장애인 등의 운임을 깎아준 대가로 정부로부터 받은 보상액에는 과세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30일 한국철도공사가 서울 영등포세무서 등 15개 세무서를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벽지에 철도노선을 운영한 데 따른 공익서비스 보상액은 철도공사가 국토해양부 장관과 체결한 계약에 따라 국가로부터 받은 것"이라며 "용역의 대가가 아니라 재정상의 원조를 목적으로 지급되는 시설·운영자금"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국고보조금은 공익서비스 보상액을 부가가치세법상의 과세 방법을 적용해 세금을 매긴 세무서의 처분을 정당하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은 위법하다"고 지적했다.
철도공사는 2008년 벽지에 철도노선을 운영하고, 노인·장애인·국가유공자의 철도 이용료를 감면해주며 대통령과 국무총리 등이 이용하는 특별기차를 운영하는 내용의 공익서비스 사업을 수행했다.
이 사업을 놓고 철도공사와 계약을 맺은 국토해양부는 공익서비스의 대가로 2천661억6천800만원을 지급했다. 철도공사는 이 금액을 비과세 대상인 국고보조금으로 보고 이 부분을 빼고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신고했다.
이에 영등포세무서 등 15개 세무서는 공익서비스 보상액도 철도공사의 사업에 대한 대가이므로 과세대상에 포함된다고 보고, 부가가치세 57억1천300여만원을 추가로 부과했다. 철도공사 측은 과세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1, 2심은 "정부 보상액은 철도공사 사업의 수입금액으로 봐야 하므로 매입세액에 포함해 부가가치세를 계산해야 한다"며 세무서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대법원은 "보상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국고보조금에 해당한다"며 철도공사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hyu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