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이한승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30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소방차의 현장 접근성을 높이는 내용의 소방기본법 개정안을 비롯해 3건의 소방안전 관련법을 처리했다.
개정안은 공동 주택에 소방차 전용구역 설치를 의무화하고 이곳에 주차하거나 진입을 가로막은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리도록 했다.
법사위는 또 소방 관련 시설의 범위를 확대해 '주·정차금지구역'으로 지정하고 다중이용업소 주변 등을 주차금지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한 도로교통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이와 함께 방염처리업자의 능력을 국가가 평가하도록 한 소방시설공사업법 개정안도 이날 법사위를 통과했다.
이들 3개 법안은 지난 1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한 안건으로, 국회는 경남 밀양 세종병원 화재 참사로 소방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이날 신속하게 처리를 하게 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이들 안건을 처리할 계획이다.
이들 법안과 함께 지난 10일 법사위로 넘어온 나머지 2건의 소방 관련 법안의 경우에는 안전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법안이어서 다음 달 6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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