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 치 2억7천여만원…적폐청산위 "명백한 불법 수사의뢰 해야"
(광주=연합뉴스) 김재선 기자 = 조선대학교가 추경 예산안이 이사회에서 통과되지 않았는데도 교직원의 급여를 소급 인상해 지급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30일 조선대에 따르면 지난해 노사 임금협약에서 공무원 임금 인상률 3%를 적용한 임금 인상안에 합의했다.
그런데 조선대가 법인이사회에서 보수규정을 개정하지 않았는데도 지난해 9월부터 교직원 임금인상 소급분 월 4천500여만원을 지급했다.
오는 2월까지 교직원 430여 명의 6개월 치 인상분을 계산하면 2억7천여만 원에 이르는 액수다.
임금인상을 확정하려면 이사회에서 보수규정을 개정해야 하는데도 당시 제2기 이사회가 파행을 빚으면서 안건으로 채택하지 못했다.
최근 출범한 임시이사회는 지난 17일 이사회를 열고 대학본부 측이 제출한 2017년도 추경예산 안과 올해 대학 예산 등에 대한 예산안 처리를 보류했다.
당시 임시이사들은 "최근 적자가 심화하는 상황에서 이사회 의결을 받지도 않고 임금인상분을 소급 적용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선대는 최근 수년 동안 학생 수 감소와 함께 적자가 쌓이면서 재정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2016년에 52억 적자를 비롯해 2011년부터 최근 6년간 누적된 적자가 400억원에 이르고 2017년에도 100억이 넘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런 추세라면 5년 안에 현재 적립금 770억여원이 바닥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조선대 동문 60여 명으로 구성된 조선대 적폐청산위원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2017년도 300억 적자 추경예산 안이 이사회에서 통과되지도 않았는데 교직원의 급여를 소급까지 하면서 인상해준 강동완 총장의 행태는 몰상식의 극치를 보여준다"며 "임시이사회는 이 같은 명백한 불법행위에 대해 교육부 및 관계기관과 함께 실체를 규명하고 필요하다면 수사도 의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학교 측은 "노사 합의 후 이사회가 계속해 열리지 못하면서 교내 보수규정을 개정하지 못하고 체불을 우려해 교섭 위임권자의 자격으로 임금을 지급했다"며 "협상안이 보수규정에 반영이 안 되더라도 위임권자가 노사협상을 통해 끌어낸 협약안이 보수규정에 우선한다는 노무사와 변호사 등의 조언을 받아 절차상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kjs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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