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연합뉴스) 최해민 기자 = '공관병 갑질'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박찬주 전 육군대장의 보석이 허가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송경호 부장판사)는 30일 박 전 대장의 보석 요청에 대해 도주 우려가 없고, 보석허가 조건만으로 법정 출석을 담보할 수 있다며 보석을 허가했다.
보석 조건으로는 보증금 1천만원이 부여됐고, 소환 시 출석 등 의무사항을 지키지 않았을 시 보석 취소와 보증금 몰수는 물론, 1천만원 이하 과태료 또는 20일 이하 감치에 처해진다.
박 전 대장은 2014년 지인인 고철업자에게 군 관련 사업의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항공료, 호텔비, 식사비 등 760여만원 상당의 향응과 접대를 받고, 이 업자에게 2억2천만원을 빌려준 뒤 7개월 동안 통상 이자율을 훌쩍 넘는 5천만원을 이자로 받기로 약속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제2작전사령관 재직 시절(2016년 9월∼2017년 8월)에는 모 중령으로부터 모부대 부대장으로 보직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그가 원하던 곳으로 발령받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군 검찰은 지난해 10월 뇌물수수,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해 박 전 대장을 구속기소했으나, 공관병에게 전자팔찌를 채우는 등의 부당행위에 대한 혐의(직권남용)는 적용하지 않았다.
이후 박 전 대장은 민간 법원인 수원지법에서 재판을 받아왔고, 수원지검은 공관병 갑질 부분에 대한 재수사에 착수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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