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서 그물에 걸렸으나 보상 없자 어민이 고래연구센터 인계 거부
![](https://img.yonhapnews.co.kr/photo/yna/YH/2018/01/28/PYH2018012812680005700_P2.jpg)
(울산=연합뉴스) 김용태 기자 = 울산 앞바다에서 통발 줄에 걸려 죽은 채 발견된 국제적인 보호종 혹등고래의 사체가 연구용으로도 사용되지 못할 상황에 처했다.
혹등고래를 발견한 것에 대한 보상이 전혀 없자 어민이 고래연구센터로 사체를 넘기는 것을 반대했기 때문이다.
울산해양경찰서와 국립수산과학원 고래연구센터에 따르면 지난 28일 오전 7시께 동구 주전항 동쪽 16㎞ 해상에서 조업하던 어선이 통발 줄에 걸려 죽어 있는 혹등고래를 발견해 신고했다.
혹등고래는 국제적인 보호를 받는 종으로 우리나라에서는 보호대상 해양생물로 지정돼 있다.
이번에 발견된 고래는 길이 10.4m, 둘레 6.4m 크기였으며, 무게는 12.1t이다.
성별은 암컷이고, 나이는 3∼4살로 추정된다. 혹등고래의 수명은 60살 정도다.
혹등고래는 우리나라 해역에서는 잘 나타나지 않는 고래다. 2000년대 이후엔 8차례밖에 발견되지 않았다.
울산에서 어선의 그물에 걸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http://img.yonhapnews.co.kr/photo/yna/YH/2018/01/28/PYH2018012812690005700_P2.jpg)
한반도와 가까운 곳 중에서는 일본 오키나와와 오가사와라 해역에서 자주 출몰한다고 고래연구센터는 설명했다.
고래연구센터 관계자는 "혹등고래는 겨울철엔 수온이 따뜻한 적도 부근에 머물고, 여름에는 알류샨 열도나 알래스카 등 극지방으로 이동해 먹이 활동을 하는 등 일 년간 회유를 반복한다"며 "이번에 발견된 고래는 어린 개체가 길을 잃고 동해 쪽으로 들어온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울산해경은 방어진항으로 인양된 혹등고래 사체에 대한 금속탐지기 등 검사 결과 불법포획 흔적이 없음을 확인했다.
보호대상 해양생물로 지정된 혹등고래는 밍크고래 등과는 달리 식용으로 거래될 수 없고, 연구 목적으로만 이용된다. 이 때문에 발견 어민에게 유통증명서가 발급되지 않는다.
같은 날 동구 방어진 동쪽 59㎞ 해상에서 어선의 그물에 걸려 죽은 채 발견된 밍크고래는 유통증명서가 발급돼 3천100만원에 팔린 바 있다.
고래연구센터에서는 당초 혹등고래의 두개골과 몸의 기생충, 각 조직 시료 등을 연구 목적으로 가져갈 계획이었다.
두개골과 기생충을 분석하면 해당 고래가 혹등고래 중에서도 어느 무리에 속하는지 알 수 있고, 조직의 DNA 분석을 통해 개체 특성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고래를 발견한 어민이 이에 동의하지 않아 계획은 무산됐다.
해당 어민은 혹등고래 때문에 어장이 손실되고, 조업도 못 하게 된 상황에서 아무런 보상 없이 고래 사체를 가져가는 것에 대해 불만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고래연구센터도 강제로 고래 사체를 인수할 권한이 없어 포기한 것이다.
고래연구센터 관계자는 "이번 혹등고래는 부패가 너무 심해 연구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기엔 다소 힘들었다"면서도 "만약 귀신고래나 긴수염고래 등 과거에 우리나라 해역에 많이 분포했던 고래가 발견됐을 경우, 이번처럼 사체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면 큰 손실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편, 관할 구청인 동구는 혹등고래 사체를 폐기하기 위해 소각이나 매립, 사료화 등 다양한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
![](http://img.yonhapnews.co.kr/photo/cms/2017/05/11/01/C0A8CA3D0000015BF6C81B2D00072B0E_P2.jpeg)
yongta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