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가상화폐 거래소 법적지위 공정위 인정? 오인이다"

입력 2018-01-30 11:46  

김상조 "가상화폐 거래소 법적지위 공정위 인정? 오인이다"
"전자상거래법 사각지대 거래소가 이용한 것…조사중"
"'문어발식 확장' 대기업 M&A 주홍글씨 극복하도록 제도 변경"

(세종=연합뉴스) 이대희 민경락 기자 =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30일 가상화폐 거래소가 통신판매업자로 신고된 데 대해 "공정위가 법적 지위를 인정해준 오인의 효과를 낳고 있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 4차 산업혁명 특별위원회 업무현황 보고에서 "전자상거래법상 신고를 하면 검토 없이 접수하게 돼 있다"며 "법체계의 문제와 사각지대를 거래소가 어떤 면에서 이용했다고 볼 수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통신판매업자 신고가 적정한지, 그에 따른 의무는 이행하고 있는지, 투자자가 오인하는 부분은 없는지 조사하고 있고 약관법 위반 등에 대해서는 2월 중 결론을 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최근 전자적 거래의 60%가 모바일을 통하고 있지만, 전자상거래법은 PC통신 시절인 2002년 제정돼 소비자의 권리가 제대로 지켜지지 못하고 있다"며 "이런 측면에서 전자상거래법 전면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해 중소벤처기업을 위한 인수·합병(M&A)이나 기업공개(IPO)를 활성화하기 위한 생각도 밝혔다.
그는 "중소벤처기업의 혁신 성과를 회수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인 M&A를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며 "M&A 활성을 지원하는 법집행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기업의 인수·합병이 문어발식 확장이라는 주홍글씨로 찍히는 점을 극복해야 한다"며 매달 하는 대기업집단 계열사 수 발표 방식을 바꾸겠다고 설명했다.
3개월 주기로 바꾸고 숫자를 단순히 열거하기보다는 M&A의 성격을 강조하는 등의 방법으로 전환할 방침이라고 김 위원장은 덧붙였다.
그는 피인수 기업 인력의 고용 보장이 중요하다는 지적에 공감하며 "피인수 기업의 노동자 고용 유지 또는 보장하는 것이 상생협력이기에 공정위의 역할을 고민해 보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중소벤처기업이 자금 조달을 위해 IPO를 주저하는 것과 관련해 차등의결권 허용에 대해서는 제한된 범위 안에서 협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혁신자가 경영권을 상실할 위협이 있어 중소벤처기업이 코스닥에 상장하는 데 주저하는 부분이 있다"며 "기업지배구조와 관련해 국민과 신뢰를 축적하는 전제조건으로 코스닥 차등의결권 허용에 유연하게 접근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한국소비자원에 쌓여 있는 빅데이터의 활용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도 설명했다.
그는 "빅데이터를 유용한 정보로 만들지 못했고 공정위 업무 수행과 연계성도 확보하지 못하는 소비자원의 일하는 방식에 많은 불만을 갖고 있다"며 "올해 소비자 정책의 중요한 방향으로 (개선하는 방향을)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
2vs2@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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