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인터넷 채팅으로 만난 여성에게 반강제로 술을 먹인 뒤 집으로 데려가 차례로 성폭행하고 이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20대 남성 5명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친구 사이인 이들은 평소에도 문란한 성생활을 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지법 형사6부(김동현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6) 씨에게 징역 8년을, B(25) 씨에게 징역 7년을, C(26) 씨에게 징역 5년을, D(26)·E(26) 씨에게 징역 6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이들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120시간 이수와 5년간 신상정보 공개를 명령했다.
범죄사실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5월 22일 밤 휴대전화 채팅에서 우연히 만난 20대 여성을 자신의 원룸에 오게 해 성관계했다.
그런 뒤 A 씨는 친구 B, C 씨와 피해 여성을 주점으로 데려가 게임을 하며 술을 반강제로 마시게 했다.
이들은 만취해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여성을 택시에 태워 여성이 홀로 살던 원룸으로 데려가 돌아가며 성폭행했다.
의식이 혼미한 상태에서 성폭행을 당하던 여성은 유일하게 구면인 A 씨에게 B, C 씨를 말려달라고 말했지만 A 씨는 "괜찮다"며 오히려 B, C 씨의 성폭행을 도왔다.
B 씨 연락을 받고 도착한 친구 D·E 씨도 차례로 여성을 유린했다.
이 과정에서 A, B, D 씨는 피해 여성을 휴대전화로 사진을 찍거나 동영상 촬영했다.
이들은 평소에도 휴대전화 채팅 앱을 통해 알게 된 여성들과 한방에서 성관계하며 이를 지켜보기도 하고 휴대전화로 촬영하는 등 문란한 성생활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A 씨 등은 법정에서 "피해자의 명시적·묵시적 승낙 하에 성관계한 것이지, 범행을 공모하거나 합동해 간음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 씨는 B, C, D, E 씨와 합동해 당시 성적 행위에 정상적인 대응·판단 능력이 없는 심신상실 상태 또는 심리적, 물리적으로 반항이 현저히 곤란한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던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범행 경위, 수법에 비추어 볼 때 죄책이 무겁고 피해자는 극심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A, B, D, E는 피해 보상을 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으며 A 씨는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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