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대통령 비위 첩보 수집에 대북 특수공작비 유용한 혐의
(서울=연합뉴스) 차대운 기자 =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대북 특수공작비를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 뒷조사에 쓴 혐의를 받는 최종흡 전 국정원 3차장과 김승연 전 대북공작국장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31일 밤 결정된다.
3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31일 오전 10시 30분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최 전 차장과 김 전 국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다.
최 전 차장 등은 대북 업무에 쓰도록 책정된 대북공작금 10억원가량을 빼돌려 김 전 대통령이 미국 등 해외에 비자금을 감춰뒀다는 등 전직 대통령에 관한 근거 없는 풍문을 확인하는 데 쓴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등)를 받는다.
국정원은 당시 김 전 대통령 관련 공작에는 '데이비드슨', 노 전 대통령의 비위 첩보 수집 공작에는 '연어'라는 작전명을 붙인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김 전 국장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사적으로 사용할 서울 시내 한 호텔의 최고급 스위트룸을 장기간 임차하는 데 대북공작금을 사용한 혐의도 받는다. 스위트룸 임차에 들어간 보증금 규모만 수십억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이들의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르면 31일 밤, 늦으면 2월 1일 새벽에 나올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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