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공무원 노조, 정치활동까지 허용하지 않아…당시 상황 고려"
(광주=연합뉴스) 장덕종 기자 = 관공서 청사에 '박근혜 퇴진' 현수막을 내건 광주 공무원 노조 조합원에게 벌금형의 선고유예 판결이 내려졌다.
광주지법 형사11단독 최창훈 판사는 30일 옥외광고물관리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광주시와 5개 구청 노조원 등 6명에게 벌금 1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유예는 범죄 정황이 경미할 때 일정 기간 형 선고를 미루고 유예일로부터 2년간 사고 없이 지내면 형의 선고를 면해주는 제도다.
최 판사는 "피고인 행위는 명백히 법으로 금지하는 불법이다"면서 "공무원 노조는 활동 범위가 노조원 복지, 근무 환경, 사회적 지위 향상으로 제한됐고 정치활동까지 허용하는게 아니다"고 판시했다.
이어 "관련법에는 지방공무원의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있으므로, 피고인들의 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주장은 맞지 않다"고 덧붙였다.
다만 "당시 상황, 게시 횟수와 기간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이들 노조원은 2016년 12월 광주시청과 5개 구청 청사에 '박근혜 퇴진' 현수막을 내걸어 행정자치부로부터 지방공무원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됐다.
검찰은 "공무원법상 정당한 노조 활동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지방공무원법위반 혐의는 무혐의 처분하고, 옥외광고물관리법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에 약식 기소했다.
노조원들은 이 같은 검찰 처분에 불복, 무죄를 주장하며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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