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소방안전관련법 '뒷북 처리'…54건 법안 가결(종합)

입력 2018-01-30 17:27   수정 2018-01-30 18:36

국회, 소방안전관련법 '뒷북 처리'…54건 법안 가결(종합)
소방기본법·도로교통법·소방시설공사업법 개정안 등 의결
2월 국회 첫날 이례적 법안 처리…"화재 참사에 신속 처리 요구 영향"

(서울=연합뉴스) 김남권 서혜림 기자 = 공동 주택의 소방차 전용구역 설치 의무화, 다중이용업소 주변 주차금지구역 지정 등을 핵심 내용으로 하는 소방안전 관련법들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2월 임시국회 첫날인 30일 본회의를 열고 소방안전 관련 법 3건을 포함해 모두 54건의 법률안을 의결했다.



먼저 소방차의 현장 접근성을 높이는 내용의 소방기본법 개정안은 재석 220명, 찬성 217명, 기권 3명으로 통과됐다.
개정안은 공동 주택에 소방차 전용구역 설치를 의무화하고 전용구역에 주차하거나 진입을 가로막으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리도록 했다.
국회는 또 도로교통법 개정안도 재석 219명, 찬성 217명, 기권 2명으로 가결했다.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화재 발생 시 소방활동을 막는 주·정차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주차금지 장소인 소방 관련 시설을 '주·정차금지구역'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이 속한 건축물 주변을 주차금지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방염처리업자의 능력을 국가가 평가하도록 한 소방시설공사업법 개정안도 만장일치(재석 220명, 찬성 220명)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들 법안은 이날 오전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통과된 데 이어 본회의 문턱까지 넘었다.
국회가 임시국회 첫날 본회의에서 법안을 처리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지난달 21일)와 경남 밀양 세종병원 화재(지난 26일) 참사를 계기로 소방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국회에 계류된 소방 관련 법안의 신속 처리를 요구하는 각계의 목소리가 커져 '부랴부랴' 처리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도 나오는 상황이다.
소방안전 관련 법들은 제천 화재와 밀양 화재가 발생한 지 각각 40일, 4일 만에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또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금융위원회의 금융감독원 예산 심의 기간 연장, 금감원 예·결산서의 국회 보고, 금감원의 감독분담금 심의를 위한 관리위원회 설치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국회 사무처는 "최근 신입 직원의 채용비리 등 금감원의 방만 경영에 대한 지적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금감원 예·결산의 투명성을 높이고 금감원의 권한 행사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회는 이와 함께 인터넷 중독 예방교육의 대상에 어린이집을 추가하고 초·중·고등학생의 인터넷 중독 예방교육을 연 1회에서 반기별 1회로 확대하는 내용의 국가정보화기본법 개정안과 하천구역 결정 또는 변경 시 지역주민 등의 의견 청취를 의무화하는 하천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국회는 아울러 4급 상당 정책연구위원의 자격 요건(학력 등)을 완화한 교섭단체 정책연구위원 임용 등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 등 6건의 안건도 가결했다.


kong79@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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