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연합뉴스) 허광무 기자 = 술집에서 시비를 벌이던 남성에게 흉기를 휘둘러 중상을 입힌 30대 남성에게 징역 4년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단독 오창섭 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6)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판결문을 보면 A씨는 지난해 11월 27일 오전 3시께 울산의 한 주점 카운터 앞에서 이유 없이 다른 손님 B(43)씨에게 욕설하는 등 시비를 걸었다.
A씨와 B씨는 주점 밖으로 나가 서로 주먹질을 하는 등 실랑이를 했지만, 신고를 받은 경찰이 출동해 상황은 일단락됐다.
A씨는 그러나 깨진 맥주병을 들고 주점 안으로 돌아가 B씨에게 휘둘렀고, B씨는 얼굴과 머리에 중상을 입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소한 시비에 격분해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무차별하게 공격했고, 이 때문에 귀가 잘려나가고 안면부 신경이 절단되는 등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매우 중하다"면서 "피고인은 사실상 살인에 준하는 강한 범의(범죄의 고의)를 가지고 범행했고 그 흉포성과 잔혹성 등에 비추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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