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네트웍스, 의결권행사 금지 가처분 피소

입력 2018-01-30 17:56  

동양네트웍스, 의결권행사 금지 가처분 피소

(서울=연합뉴스) 임은진 기자 =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체 동양네트웍스[030790]는 메타헬스케어투자조합이 자사를 상대로 의결권행사 금지 가처분신청을 서울동부지법에 냈다고 30일 공시했다.
회사 측은 "법원 결정에 따르겠다"고 밝혔다.
engin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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