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NAPHOTO path='C0A8CA3D00000150FF6C9C3200074DCD_P2.jpeg' id='PCM20151113002500039' title='시·도의원 선거구획정안(CG) [연합뉴스TV 제공>]' caption=' ' />
(서울=연합뉴스) 이한승 임형섭 기자 = 국회 헌법개정·정치개혁특별위원회(헌정특위)는 30일 오후 정치개혁소위원회를 열어 시·도의원 선거구획정안을 논의했으나 결론에 이르지는 못했다.
다만 광역의원 숫자를 늘린다는 데에는 어느 정도 공감대를 형성했으며, 간사 간 협의를 거쳐 다음 달 1일까지는 최종 획정안을 마련해 의결을 시도키로 했다.
정치개혁 소위가 이날 논의한 방안은 ▲광역의원 숫자를 현 수준으로 유지하는 방안 ▲지역별 인구증감을 반영해서 ±14% 범위에서 광역의원 정수를 조정하는 방안 ▲지역구 국회의원 증가 비율만큼 광역의원을 늘리는 방안 등 3가지다.
특히 소위 위원들은 지역구 국회의원 증가 비율만큼 광역의원을 늘리는 3번째 방안을 보다 긍정적으로 검토했으나 이 경우 광역의원 숫자가 과도하게 증가한다는 여론의 비판을 받을 수 있어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실제로 지난 20대 총선에서 지역구는 7개가 늘었는데 3안을 적용하는 경우 광역의원 숫자도 크게 늘어나게 된다.
여야는 일단 광역의원 숫자를 늘리는 데에는 일정 부분 공감대를 형성한 만큼 향후 정치개혁소위 간사들 간 추가 논의를 통해 구체적인 규모를 확정할 방침이다.
한편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국회는 지난해 12월 13일까지 시·도의원 선거구를 획정해야 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고 이로 인해 광역의원 숫자도 확정되지 않고 있다. 2014년 지방선거에서는 광역의원이 789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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