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신혼부부·다자녀 가구에 민간아파트 특별공급

입력 2018-01-31 08:02  

부산 신혼부부·다자녀 가구에 민간아파트 특별공급



(부산=연합뉴스) 김상현 기자 = 부산에 사는 신혼부부나 다자녀가구는 올해부터 민간공동주택을 할인된 가격으로 특별분양 받을 수 있게 된다.
부산시는 올해 '신혼부부 및 다자녀가구 민간공동주택 특별공급 사업'을 벌이기로 하고 민간사업자의 참여를 촉진하고자 부산시 건축위원회 운영세칙 심의 기준을 개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특별공급 사업은 민영공동주택 공급자가 전체 공급 가구 수의 25%(신혼부부 10%, 다자녀가구 15%)를 특별공급하고 분양가도 5% 할인해 공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부산시는 관련 분야 건축위원과 민간전문가 등으로 전담팀을 꾸려 특별분양에 따른 민간사업자의 분양수입 감소분 보전 방안도 마련했다.
시는 건축위원회 심의 대상 가운데 특별공급에 나서는 민간주택에 대해 용적률과 건축물 높이 등을 완화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부산시는 개정된 기준을 적용할 경우 연간 1천 가구 정도의 민간공동주택을 특별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부산시 관계자는 "이번 특별공급은 결혼 적령기 젊은이의 결혼을 장려하고 다자녀 출산을 유도하기 위한 사업"이라며 "다양한 인센티브로 민간공동주택 사업자의 참여를 확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joseph@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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