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4분기 다단계업체 4개 폐업…"판매원 가입 주의"

입력 2018-01-31 10:00  

작년 4분기 다단계업체 4개 폐업…"판매원 가입 주의"
공정위 다단계업체 현황 공개…신규 등록은 5개

(세종=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지난해 4분기 4개 다단계판매업자가 폐업하고 5개 업자는 새롭게 등록한 것으로 파악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작년 4분기 다단계판매업자가 전 분기보다 1개 증가한 144개로 집계됐다고 31일 밝혔다.
폐업한 4개는 나르샤코리아, 비라이프제이에스, 오스코리아, 도투락이다.
신규 등록 5개는 고운나래, 메이드인강남, 애드올, 스마트스템셀, 에너지웨이브다.
이 가운데 에너지웨이브는 직접판매공제조합에 가입했으며, 나머지는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에 가입했다. 다단계판매업자는 보험 성격의 공제조합에 가입해야지만 등록할 수 있다.
공제 계약이 해지된 판매업자는 비라이프제이에스, 에스엠, 원더풀라이프, 도투락 등 4개다.
공제 계약이 해지되면 다단계판매 영업을 할 수 없다. 따라서 해당 업체에 판매원으로 가입하거나 구매·판매 활동을 할 때는 주의해야 한다.
같은 기간 상호, 주소, 전화번호 등 주요 정보를 변경한 다단계 판매업자는 8개였다.
개별 다단계업체의 세부 정보는 공정위 홈페이지(www.ftc.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상호, 주소, 전화번호 등이 빈번히 변경되는 다단계판매업자는 피해 가능성이 커 거래할 때 특히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vs2@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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