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거업체 임원 등 2명은 '혐의없음' 불기소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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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기훈 기자 = 지난해 12월 서울 강서구의 건물 철거현장에서 발생한 크레인 사고와 관련, 당시 크레인을 조종한 기사 등 3명이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구속된 크레인 기사 강모(41)씨와 철거업체 현장소장 김모(41)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31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입건된 시공사 현장총괄소장 전모(57)씨를 불구속 상태에서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경찰에 따르면 강씨 등은 지난해 12월 28일 강서구 등촌동의 한 건물 철거현장에서 안전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크레인이 넘어져 버스를 덮치는 사고를 낸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1명이 숨지고 10여 명이 다쳤다.
경찰 수사 결과 이들은 콘크리트 부자재가 쌓인 약한 지반에 이동식 크레인을 설치해 철거 작업을 진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당초 구청 심의를 받은 공법대로 작업하지 않고 전날 공법을 바꾼 것으로 드러났다.
바뀐 공법은 철거업체 소속 김씨가 사고 하루 전날 제안했고 시공사 소장인 전 씨가 승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들이 철거 공사에 드는 시간과 비용을 줄이기 위해 공법을 변경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경찰은 철거업체 이사 서모(41)씨와 감리원 정모(56)씨를 같은 혐의로 입건해 조사해왔으나 '혐의없음'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서씨의 경우 회사에 등재되지 않은 이사이고 정씨도 비상근으로 주 2시간 정도 근무한 점 등을 비춰볼 때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kih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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