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정빛나 기자 = 해양수산부는 민·관·경 합동으로 제주 인근 배타적경제수역(EEZ)에 불법 설치된 중국 싹쓸이 그물(범장망) 5개를 강제 철거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작년 12월 1일부터 이날까지 불시 단속 형태로 진행했으며, 철거에는 남해어업관리단, 어촌어항협회, 제주지방해양경찰청 등이 공동 참여했다.
그물 속에 있던 조기·갈치 등 어획물 24t은 현장에서 방류했다.
범장망은 길이가 300∼500m, 폭과 높이가 각각 70m에 달하는 대형그물이다.
전체적인 크기가 클 뿐 아니라 물고기가 모이는 끝자루 부분의 그물코 크기가 약 20mm밖에 되지 않아 어린 고기까지 모조리 포획하게 되므로 우리 배타적 경제수역 내에 설치하지 못하게 규정돼 있다.
하지만 2016년 초부터 일부 중국어선들이 야간 등 단속이 취약한 시기를 이용해 우리 EEZ 안에 이 그물을 불법 설치했다.
중국 어선들은 야간이나 기상이 악화했을 때 우리 EEZ 내측 10∼50마일까지 침범해 어구부설 후 도주하는 게릴라식 불법조업을 감행해 단속이 쉽지 않다.
해수부는 중국 범장망 어선이 약 2만척에 달하며, 우리 수역 내에서 범장망을 이용한 불법 어선의 수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에 2016년 제16차 한·중 어업공동위원회에서 양국 정부는 상대국 EEZ 내측에 설치된 범장망 어구 발견 시 즉각적으로 상대국에 통보하고 직접 철거하기로 합의했다.
해수부는 불법 범장망 설치가 많이 이루어지는 9월 중순께 다시 대대적인 철거작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임태훈 해수부 지도교섭과장은 "지속적인 단속으로 우리 수역에서의 불법행위에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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