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할 테면 해" 직원 20명 임금체불 '악덕 사장' 구속

입력 2018-01-31 10:23  

"신고할 테면 해" 직원 20명 임금체불 '악덕 사장' 구속

(청주=연합뉴스) 이승민 기자 = 고용노동부 청주지청은 자신이 운영하는 공장 근로자의 임금을 제때 주지 않은 혐의(근로기준법 위반 등)로 업주 장모(53)씨를 구속했다고 31일 밝혔다.


장씨는 2016년 1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충북 진천군 골재 채취 공장을 운영하면서 근로자 A(45)씨 등 20명의 임금과 퇴직금 2억4천만원을 체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장씨는 1년 넘도록 공장 처분, 대출 등의 핑계를 대며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결과 장씨는 2009년부터 전국 7개 곳에서 공장을 운영하면서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해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장씨는 밀린 임금을 요구하는 직원에게 "신고하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하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고의로 임금을 체불하거나 상습 체불하는 사업주는 명단을 공개하고 구속 수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근로기준법상 임금체불 사업주에게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을 물릴 수 있다.
logos@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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