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대통령 행정명령에 '방북 항공기 180일내 美착륙 불가' 규정
(서울=연합뉴스) 조준형 이상현 기자 = 북한 마식령 스키장에서의 남북 공동훈련이 31일 우리 대표단의 출발 직전까지 진통을 겪은 것은 전세기를 띄우는 문제와 관련된 미국의 대북 독자제재 규정 때문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작년 9월 미국 대통령 행정명령 형식으로 나온 대북 독자제재는 '외국인이 이해관계가 있는 항공기는 북한에서 이륙한지 180일 안에는 미국에 착륙할 수 없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동훈련을 위한 우리 측 방북단이 전세기를 이용하기로 한 것이 이 규정에 걸릴 소지가 있었던 것이다.
규정대로라면 해당 전세기로 투입된 항공기는 180일간 미국에 내릴 수 없게 된다.
항공기 한 대만 '180일 규정'에 걸리는 것이라면 큰 문제의 소지가 없어 보일 수 있지만 미국의 대북제재에 걸리는 것은 개별 항공기 차원을 넘어 해당 항공사의 대외 이미지 측면에서 타격이 될 수 있으며, 한미공조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문제라는게 외교가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따라서 제재 논란을 피하기 위한 한미간 사전 조율이 불가피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결국 한미 조율 끝에 대북 전세기 운항이 미국 독자 제재 위반이 되지 않도록 하는 미측의 승인이 있었다고 외교부 당국자는 설명했다. 해당 제재에 대한 예외 조항을 적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런 가운데, 외교부는 전세기 운항과 관련한 조율이 난항을 겪는 것으로 보는 시각을 경계했다.
한 외교부 관계자는 31일 "마식령 스키장 공동훈련과 관련해 전세기를 운항하는 것이 우리시간 지난 주말에 결정이 됐고 그에 따라 미국은 내부 행정절차를 진행하는데 통상적인 시간이 필요했다"고 소개했다.
하지만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에 걸리는 사치품들이 다수 반입된 것으로 알려진 마식령 스키장에 대한 미국의 거부감, 최대한도의 대북 압박을 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시행한 지 불과 4개월여 지난 독자제재에 예외규정을 적용하는데 대한 미 행정부 내부의 신중론 등이 작용하면서 한미간 조율이 순탄치 않았던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국립외교원 김현욱 교수는 "미국은 결국 북한과 무의미한 대화는 하지 않고, 강하게 제재를 해서 북한을 비핵화 쪽으로 유도하겠다는 것인데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한국은 남북관계 개선에 매진하고 있어서 대북정책으로 인한 한미간의 균열을 미측은 우려하는 것 같다"며 "마이크 펜스 미 부통령이 김정은의 올림픽 장악을 우려한다는 백악관 고위 관료의 발언, 평창올림픽 후 곧바로 한미훈련을 재개하겠다는 미측 발언 등은 그런 우려를 보여주는 것 같다"고 말했다.
jhcho@yna.co.kr, hapyr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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