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통위원 무더기 교체 피할 듯…한은법 개정안 기재위 통과(종합)

입력 2018-01-31 14:17  

금통위원 무더기 교체 피할 듯…한은법 개정안 기재위 통과(종합)



(서울=연합뉴스) 김수현 기자 =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의 임기를 조정하는 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하면서 금통위원 무더기 교체를 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31일 한은 총재, 금융위원장 추천으로 임명된 금통위원 2명의 경우 최초 한 차례에 한해 임기를 4년에서 3년으로 조정하는 한국은행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31일 통과시켰다.
이는 4년마다 금통위원 과반이 바뀌는 사례를 막기 위한 조치다.
기준금리 등 한은의 정책을 결정하는 기구인 금통위는 한은 총재와 부총재, 기획재정부 장관·한은 총재·금융위원장·대한상공회의소 회장·전국은행연합회 회장이 각각 1명씩 추천하는 외부위원 등 총 7명으로 구성돼 있다.
2020년이 되면 현재 7명 중 2016년 4월 임명된 조동철, 이일형, 고승범, 신인석 등 외부 출신 금통위원 4명과 작년 8월 임명된 윤면식 한은 부총재까지 모두 5명의 금통위원이 한꺼번에 교체된다.
외부 출신 금통위원 4명과 당연직인 한은 부총재 임기 3년이 맞물리면서다.
7명 중 5명이 무더기로 교체됨에 따라 통화정책을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가 고개를 들었다.
더 큰 문제는 현행 법이 그대로 유지될 경우 4년마다 금통위원 과반이 바뀌는 경우가 반복된다는 점이다.
법 개정으로 금통위원들의 임기가 분산되면 2020년 금통위원 5명 교체 후 금통위원 과반이 대거 교체되는 사태를 막을 수 있을 전망이다.
한은법 개정안이 최종 의결되려면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를 거쳐야 한다.
porqu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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