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음운전 참사' 오산교통 노사 임금협상 결렬…파업 초읽기(종합)

입력 2018-01-31 23:53  

'졸음운전 참사' 오산교통 노사 임금협상 결렬…파업 초읽기(종합)
시급 등 현안 놓고 의견차…노조 "희의 거쳐 전면파업 시기 결정"


(오산=연합뉴스) 강영훈 기자 = 지난해 7월 18명의 사상자를 낳은 졸음운전 버스 사고 업체인 오산교통의 노사 간 임금협상이 결렬되면서 파업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오산교통 노동조합은 2월 초순께 전면파업에 나설 예정이라고 31일 밝혔다.
오산교통 노사는 지난해 말부터 임금협상을 이어왔다.
노조는 정규직 기준으로 지난해 6천670원이던 시급을 올해 9천원으로 인상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사측은 최저 시급인 7천530원보다 300원 많은 7천830원 안으로 맞서고 있다.
이에 노조는 이달 들어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쟁의 조정을 신청해 이날까지 두 차례 회의를 진행했다.
그러나 양측은 시급 등 각종 현안을 놓고 의견차를 좁히지 못했다.
노조는 내부 회의를 거쳐 파업 시기를 최종 결정키로 했다.
앞서 노조는 조합원(103명)을 상대로 쟁의 찬반 투표를 실시해 97%의 찬성을 받아 파업 돌입을 위한 절차를 마친 상태다.
졸음운전 사고 후 되레 근무시간이 늘어나는 등 근무여건이 개선되지 않은 점도 파업 결정의 배경이 됐다고 노조는 설명했다.
노조에 따르면 사고 당시인 지난해 7월 오산교통 소속 버스 기사는 127명이었으나, 6개월이 지난 현재 103명으로 18.9% 줄었다.
이에 따라 월평균 근로일수와 시간은 지난해 7월 18.8일, 310.2시간에서 가장 최근 조사 시점인 지난해 11월 18.9일, 311.9시간으로 늘었다.
김옥랑 오산교통 노조지부장은 "졸음운전 사고 후 격일제로 바뀌었던 근무제가 다시 이틀 일하고 하루 쉬는 복격일제로 회귀하면서 최근에 사고가 난 적도 있다"며 "사측은 타 회사와 비교하면 초과근무 수당을 적게 책정했다. 이 때문에 기사들은 현격히 적은 월급을 받으며 일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날 조정 회의에서 시급을 7천800원까지 양보했으나 사측은 7천630원까지만 고집했다"며 "파업은 원래 예정했던 2월 5일이 유력하나, 노조는 사측과 언제든 대화할 용의가 있다"고 덧붙였다.
오산교통 관계자는 "회사 사정상 크게 오른 최저임금을 맞추기도 벅찬 데다 기사들의 휴게시간을 모두 보장하면서 근무시간도 줄어든 상황"이라며 "주위 다른 업체들도 사정이 비슷하다. 회사가 견뎌낼 수 있는 범위에서 대화를 지속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산시 관계자는 "노조가 이날 한때 2월 5일로 예정됐던 전면파업을 1일로 앞당기겠다고 밝혀 시민들에게 안내 문자를 발송하고, 전세버스 등 대체 교통수단을 마련하느라 진땀을 뺐다"며 "노사 간 협상을 지켜보면서 시민 불편이 없도록 대책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7월 9일 오후 경부고속도로 서울방면 신양재나들목 인근에서 김모(52)씨가 몰던 오산교통 소속 버스가 버스전용차로인 1차로가 아닌 2차로를 달리다 앞에 서행하던 승용차를 들이받으며 다중 추돌사고를 내 50대 부부가 숨지고, 16명이 다쳤다.
kyh@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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