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사상자 190명이라는 막대한 인명피해를 낸 경남 밀양 세종병원 화재 때 병원 건물 2층과 1층을 연결하는 계단 1곳이 막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6일 오전 발생한 세종병원 화재 때 가장 먼저 출동했던 밀양소방서 가곡119안전센터 소방관들은 도착 후 정문을 통해 병원 안으로 진입했다.
소방서가 확보한 도면에는 1층에서 5층까지 전 층이 모두 연결된 병원 내부 중앙 계단과 외부 계단 외에 정문 바로 옆에 보조 계단이 하나 더 있었다.
원무과(접수실) 맞은편 쪽에 있는 이 계단은 1층에서 2층으로만 올라갈 수 있다.
소방관들은 해당 계단을 통해 2층으로 진입을 시도했다.
그러나 "계단 끝에 출입문이 없고 벽처럼 막혀 있었다"고 소방관들은 전했다.
밀양소방서 관계자는 "정문 쪽에 계단이 있는 도면을 확인하고 그 계단을 통해 2층 진입을 시도했는데 출입문도 없고 막혀 있는 상태였다"고 말했다.
이 계단은 불이 난 응급실과는 반대편에 있다.
계단이 뚫려 있었다면 2층 입원 환자들이 1층으로 대피하는 통로가 됐을 수 있었다.
밀양시와 소방서는 세종병원이 병실을 늘리는 등 내부공간 확보 차원에서 보조 계단을 합판 등으로 막아 폐쇄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그러나 보조 계단을 사용할 수 없게 해도 법적 책임을 묻기는 힘들다고 밀양시는 밝혔다.
건축법 시행령 34조를 보면 의료시설은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 계단을 2곳 이상 설치해야 한다.
이 기준에 따르면 세종병원은 중앙계단과 옥외계단이 1곳씩 있어 1층과 2층만 연결하는 보조 계단이 폐쇄됐어도 법적 기준을 충족한 셈이 된다.
seama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