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티 등 화재위험 건축물 안전성 전수조사

입력 2018-01-31 14:34   수정 2018-01-31 16:15

필로티 등 화재위험 건축물 안전성 전수조사
<YNAPHOTO path='C0A8CA3D000001609A9FBB8D0001D1DA_P2.jpeg' id='PCM20171228000021044' title='필로티ㆍ드라이비트건물 조사 (PG) [제작 최자윤, 조혜인] 일러스트' caption=' ' />
국토부 새해 업무계획 발표

(세종=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정부가 화재 위험이 큰 건축물에 대한 전수조사에 착수했다.
제천 화재 등을 계기로 필로티 구조의 주차장에 대해 스프링클러 설치를 의무화하는 등 안전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31일 새해 업무계획을 발표하면서 이 같은 화재안전 강화 방안을 밝혔다.
국토부는 가연성 외장재를 썼거나 필로티 구조인 건축물, 스프링클러가 없는 건물 등을 우선 가려 내 화재 안전성 등을 조사한다.
대형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공동주택과 근린생활시설부터 조사하되 향후 공장과 운수시설, 창고, 숙박시설, 노유자 시설 등으로 대상을 확대한다.
근린생활시설은 서민 생활과 밀접한 도시형 생활주택과 각종 업소 등을 포함해 총 140만동으로 추정된다.
화재 고위험 건축물로 평가된 건축물은 소방부서·소유자·관리자 등과 정보를 공유해 화재진압 및 예방계획 수립 시 참고하거나 수시점검 등에 활용한다.
국토부는 연말까지 단열재 시공비 이자지원 등을 통해 민간의 시설 개선을 유도할 방침이다.
30층 이상 고층 건축물에 대해서는 화재안전성능평가가 시행된다.
<YNAPHOTO path='C0A8CAE200000160C037266F000063A3_P2.jpg' id='PCM20180104003720004' title='스프링클러 [게티이미지뱅크 제공]' caption=' ' />
필로티 주차장의 화재안전성능을 확보하기 위해 필로티 주차장 내 방화구획을 설정하거나 스프링클러 설치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소방청과 협의할 방침이다.
단열재 성능표기 의무화 등 앞서 발표한 단열재 부실시공 방지대책을 6월 이후 시행해 단열재 성능 관리를 강화하고, 취약 공사현장이나 제조업체에 대해 불시점검하고 법 위반 사안에 대한 처벌 수위도 높인다.
국토부는 건축물 노후화에 대비해 건축물의 성능을 유지하고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건축물 관리법' 제정을 10월까지 추진한다.
이 법은 모든 건축물에 대해 수시점검과 정밀점검을 받도록 하고, 규모에 따라 건축물관리계획 수립, 정기점검, 운영관리 대상 편입 등 강화된 규제를 받게 하는 내용이다.
국토부는 타워크레인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도 차질 없이 추진한다.
20년 이상 된 노후장비는 사용을 제한하고 부품인증제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건설기계관리법'을 개정할 방침이다.
4월까지 타워크레인 허위등록 여부를 가리기 위한 전수조사를 시행하고, 크레인 장비 이력 관리시스템도 하반기까지 구축된다.
banan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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