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민주당 신규당원 문자메시지 실제 발신자 추적

입력 2018-01-31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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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민주당 신규당원 문자메시지 실제 발신자 추적
당원명부 유출 의혹…검찰, 선거법 위반 혐의도 수사


(광주=연합뉴스) 장덕종 기자 = 더불어민주당 당원명부 유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과 경찰은 문자메시지 발신자 이름과 실제 발신자가 다른 사실을 밝혀내고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검경은 공무원 신분으로 신규 권리당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과 관련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은 물론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도 조사에 착수했다.
31일 광주지방경찰청 등에 따르면 경찰은 광주시장 선거 출마예정자인 A씨 이름으로 보내진 문자메시지의 실제 발신자를 확인했다.
A씨는 지난 2일 신년 인사와 더불어 자신의 공직 업무성과를 설명하고 영상을 첨부한 문자메시지를 민주당 광주시당 권리당원 등에게 보냈다.
이 문자메시지는 A씨 이름으로 보내졌지만 발신자는 다른 사람인 것으로 경찰은 확인됐다.
경찰은 실제 문자메시지 발신자 신원을 파악하고 A씨와의 관련성을 파악하고 있다.
A씨가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혐의로 고발됐지만 시장선거 출마 예정자인 만큼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할 계획이다.
문자메시지 발송과 비용 부담 과정에 위법성이 있는지도 조사하고 있다.
또 민주당 광주시당에도 당원명부를 관리하는 컴퓨터를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으며 이를 토대로 당원명부 유출 여부와 관리 실태도 살펴볼 방침이다.
민주당 당원들로부터 개인정보보호법과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고발장을 접수받은 광주지검도 이 사건을 선거 사범 담당인 공안부에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문자메시지 발신자를 확인하고 (주변을)역추적하고 있다. 고발된 개인정보보호법위반과 함께 선거법위반도 모두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cbebop@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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