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국민의당 전당대회 규정 위법하지 않아"…가처분 기각

입력 2018-01-31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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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국민의당 전당대회 규정 위법하지 않아"…가처분 기각


(서울=연합뉴스) 김기훈 설승은 기자 = 국민의당 통합 반대파가 바른정당과의 통합 문제를 논의하는 전당대회 관련 당규 개정 사항이 위법하다며 법원에 효력 정지를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김도형 수석부장판사)는 통합 반대파 의원 모임인 '국민의당 지키기 운동본부'가 당을 상대로 낸 '전당대회 당규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앞서 국민의당은 지난 15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당무위원회를 당규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된 당규는 전당대회를 분산된 복수의 장소에서 치를 수 있도록 하고 당비를 납부하지 않은 대표당원에게는 투표권을 주지 않기로 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이에 합당 반대파는 개정된 당규가 당헌 및 정당법 등을 위반하고 있다며 지난 17일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들은 전당대회 분산개최가 토론의 기회를 제한하는 데다 특히 당비를 내지 않은 대표당원의 투표권을 박탈하는 것은 소급입법 금지의 원칙을 어겨 위법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통합파 측은 "당규가 무효가 되려면 당헌·당무위원회의 결론에 명백한 위법성이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며 가처분 신청이 부적법하다고 맞서왔다.
재판부는 "정당법과 당헌의 취지를 종합하면 당비를 미납한 경우 당헌의 위임에 따른 당규로써 대표당원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며 "당비 미납을 이유로 대표당원의 전당대회에서의 의결권을 제한하는 것이 당헌이나 그 밖의 상위규정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전당대회가 복수의 장소에서 개최된다는 사정만으로 질서가 유지되지 않을 것이라거나 표결에 대한 감독이 부실해질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전당대회 회의장을 복수의 장소로 정한 부분이 당헌 등 상위규정에 반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는 "정당의 자유는 민주정치의 전제인 자유롭고 공개적인 정치적 의사 형성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므로 그 자유는 최대한 보장돼야 한다"며 "정당 내부질서에 대한 규제는 그것이 지나칠 경우 정당의 자유에 대한 침해의 위험성이 있으므로 민주적 내부질서 확보에 필요한 최소한도의 규제로 그쳐야 한다"고 설명했다
국민의당은 2월 4일 임시 전당대회를 소집해 바른정당과의 합당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kihu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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