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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법원 소송서류 압수수색 증거 확보…사업실패, 쪼들린 상황서 범행"
<YNAPHOTO path='AKR20180131160300053_01_i.jpg' id='AKR20180131160300053_0401' title='' caption='검찰 로고. [연합뉴스 자료사진]'/>
(대구=연합뉴스) 류성무 기자 = 법원 소송 허점을 악용해 아버지 재산을 몰래 빼돌린 혐의로 40대 아들 부부가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형사4부(이창수 부장검사)는 사문서위조, 위조 사문서 행사 등 혐의로 A(44)씨를 구속 기소하고,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A씨 아내와 어머니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3∼9월 어머니를 원고로 해 아버지 B씨를 상대로 법원에 허위의 10억원 약정금 지급명령 신청과 채권최고액 30억원 근저당권설정등기절차 이행청구 소를 제기해 B씨 명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 계좌에서 7천만원을 추심해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A씨 부부는 이 과정에 '원고 측 청구취지를 모두 인정한다'는 등 내용으로 B씨 이름의 답변서를 제출해 법원까지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범행은 금융기관 연락을 받고 뒤늦게 상황을 알게 된 부친 B씨가 고소장을 내 덜미가 잡혔다.
검찰은 법원에 제출된 소송서류를 압수수색해 피고 측 답변서에 B씨 지문이 아닌 A씨 지문이 나온 것을 범행 증거로 확보했다.
검찰은 아들이 사업실패로 쪼들리는 상황에서 B씨가 추가 경제 지원을 중단해 이런 일이 발생한 것으로 피해자가 진술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아들 A씨가 '나와는 무관한 이야기다'고 주장하며 일체 검찰 조사에 응하지 않고 있지만 지문 등 증거들이 드러나 기소하게 됐다"고 밝혔다.
대구지검 김형길 1차장검사는 "치밀한 계획에 따라 법원을 속여 가장의 전 재산을 빼앗으려 한 범행으로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tjd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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