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정부때 만든 법, 어떻게 여태껏 문제 안 됐는지…2월국회서 법개정"
(서울=연합뉴스) 정윤섭 기자 =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31일 초등학교 1∼2학년의 방과 후 영어수업 금지 규정을 담은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특별법'(일명 선행학습금지법)과 관련, "법 자체가 위헌 소지가 있다"며 "법 집행이 되지 않도록 당론으로 막겠다"고 밝혔다.
홍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용산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방과 후 영어수업 폐지' 문제를 주제로 학부모 및 관련 단체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한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
초등학교 1∼2학년 방과 후 영어수업은 2014년 3월 선행학습금지법이 만들어지면서 금지됐지만, 학부모들의 반발이 일면서 올해 2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허용됐다.
하지만 유치원·어린이집의 방과 후 영어수업 금지 정책 추진에 대한 학부모 등의 반발로 교육부가 최근 관련 정책의 '전면 보류' 입장을 발표하자 초등학교 1∼2학년 방과 후 영어수업 금지 정책도 아예 폐지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홍 대표는 간담회에서 "국가가 관여할 수 있는 제한을 넘었을 때 그 국가는 정상적인 국가가 아니다"며 "국가가 관여해서 방과 후 영어교육을 제한하면 사교육이 창궐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선행학습금지법을 보니 법 자체가 문제가 있다. 어느 정부에서 만들었는가를 봤더니 박근혜 정부에서 여야가 합의해서 만들었더라"며 "이렇게 불합리한 정책과 법률이 있었는데도 어떻게 여태까지 문제가 안 됐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특히 "방과 후 영어교육은 학습의 자유인데 국가가 불합리하게 제한한다면 그것은 위헌이 된다"며 "명확하게 잘못된 정책이 그대로 시행되는 것은 막아야 하는 만큼 2월 국회에서 당론으로 (법을) 고치도록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국당은 이와 관련, 방과 후 학습을 선행학습금지법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으로 의원입법안을 발의해 초등학교 1∼2학년의 방과 후 영어수업을 계속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함진규 정책위의장은 "조훈현 의원이 공교육정상화법안을 이미 발의했다"며 "선행학습 규제대상에서 (방과 후 학습을) 제외하는 내용으로 다른 의원들도 법안을 낼 것"이라고 말했다.
jamin7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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