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자로부터 9천500만원 수수 혐의…업자도 함께 재판에
(서울=연합뉴스) 방현덕 기자 = 서울 강남구 내 최대 재건축 단지인 개포주공1단지의 재건축 조합장이 1억원에 가까운 '뒷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주상용 부장검사)는 31일 조합장 김모씨를 배임수재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도정법) 위반 혐의로 전날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김씨에게 금품을 건넨 정비업체 대표 장모씨도 도정법 위반 혐의로 함께 법정에 선다.
김씨는 재건축조합 대의원이었던 2011년∼2012년 향후 용역 수주 등을 대가로 장씨로부터 4차례에 걸쳐 9천5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이듬해 김씨는 재건축 조합장으로 선출됐으나 장씨 업체는 일감을 따내지 못했다. 이에 장씨는 2016년께 김씨를 뇌물수수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도정법 제84조는 재건축조합 위원장이나 임원의 금품 수수 행위에 공무원과 같이 뇌물죄를 적용해 처벌하도록 규정한다.
수사를 맡은 경찰은 금품 수수 당시 김씨가 조합 임원이 아닌 대의원에 불과해 뇌물죄를 적용할 수 없다고 보고 지난해 말 이들을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나 검찰은 대의원이었던 김씨에게 뇌물 대신 배임수재와 도정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해 이들을 처벌키로 했다.
검찰은 김씨의 수수액이 큰 점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했으나 그가 9천500만 원을 모두 반환한 점 등을 참작해 신병 확보는 시도하지 않고 불구속 기소했다.
banghd@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