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선거연령 하향은 시대적 요구…참정권 확대해야"
한국 "선거연령 낮추면 교육현장이 정치 선전장 될 것"
(서울=연합뉴스) 이한승 기자 = 국회 헌법개정·정치개혁특위(헌정특위)의 31일 전체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은 선거연령을 18세로 낮추는 방안 등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선거연령 하향 등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의 지난 29일 발언을 거론하며 이번 지방선거부터 선거연령을 18세로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한국당 의원들은 선거연령을 낮추는 경우 고등학교 교육현장이 정치 선전장으로 변질될 수 있고,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될 수 있다면서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민주당 윤관석 의원은 "세계 각국이 선거연령을 18세로 낮추고 있고,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에서도 우리나라만 선거연령을 19세로 하고 있다"며 "참정권 차원에서 선거연령을 낮추는 법안을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김상희 의원은 "우리나라에서 선거연령을 낮추지 못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며 "18세 국민에게 투표권을 주지 않는 것은 정치권의 폭거다. 참정권 문제를 정치권의 유불리 문제로 바라봐서는 안 된다"고 가세했다.
이에 대해 한국당 주광덕 의원은 "정서도 다르고 선거 환경도 다른 외국의 제도를 지고지순하게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며 "미국과 일본 등 외국에서 선거연령이 18세 이상이라고 해도 해당 국가의 선거 환경을 검토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같은 당 정태옥 의원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정치적 중립성이 의심을 받고 있고, 학생들은 선생님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며 "선거연령을 낮추면 학생들에게 정치교육을 하는 길을 터주게 된다. 학교 전체가 선거에 휘말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김대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은 "참정권 확대에는 이견이 없을 것"이라며 "현행 공직선거법에도 교육현장의 정치화를 해소할 방안이 있고, 실제로 선거연령을 낮추면 교육현장이 정치 현장으로 물들지 않도록 추가로 논의해야 할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 개헌과 선거구제 개편에 대한 얘기도 오갔다.
국민의당 김관영 의원은 "광역의원 선거제도가 소선구제로 돼 있어 사표가 많이 발생한다"며 "광역의원 선거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지역구 선거 결과 당선인 숫자가 정당득표율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부족한 숫자만큼 비례대표 의원으로 충원해 전체 지지율과 의석수를 일치시키는 제도로, 소수정당에 유리하다.
이에 대해 한국당 김성태(비례대표) 의원은 "4년 중임제와 연동형 비례대표제도는 모순된다는 의견이 많다"며 "정부형태와 선거구제는 조화를 이뤄야 한다. 정부형태를 우선적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사무총장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채택하고 있는 독일이나 뉴질랜드는 내각제를 채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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