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신항 터미널 2곳 이상 기항 근해선박 입출항료 등 면제

입력 2018-01-31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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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신항 터미널 2곳 이상 기항 근해선박 입출항료 등 면제

(부산=연합뉴스) 이영희 기자 = 부산항만공사가 부산신항의 2개 이상 터미널에 연속 기항하는 근해 선사들의 선박에 대해 입출항료와 접안료를 면제해 주기로 했다.


대상 선박은 한국-중국, 일본, 러시아 노선의 컨테이너 전용선이다.
이 노선에는 2만~3만t급 국적 근해 선사들의 선박이 주로 운항한다.
연간 수송하는 컨테이너는 20피트짜리 기준으로 19만 개에 이른다.
항만공사는 신항에서 처리하는 환적화물의 부두 간 이동을 줄이기 위해 이 제도를 올해 신설했다고 밝혔다.
근해 선박이 환적화물을 실을 대형선이 이용하는 터미널마다 컨테이너를 내리면 하나의 터미널에 내린 환적화물을 트레일러에 실어 다른 터미널로 옮기는 일이 줄어든다.
부산신항은 5개의 터미널로 나뉘어 있어 환적화물의 부두 간 이동이 많다.
그만큼 비용 부담이 늘어나기 때문에 대형선사들이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항만공사 관계자는 31일 "국적 근해 선사를 지원하고 환적화물 수송 효율을 높이기 위한 제도로 효과가 있으면 내년 이후에도 계속 시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부산항에 입항하는 한국~중국~러시아 복합운송 루트 전용선박에 대한 선박 입출항료·접안료 면제 제도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시행하기로 했다.
또 액화천연가스(LNG)를 연료로 쓰는 내항 화물선에 대해서는 접안료와 정박료를 면제해 주는 조항을 올해 신설했다.
lyh9502@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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