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군의원 3∼4인 선거구 확대되나…경기도획정위 공청회

입력 2018-01-31 17:51  

시·군의원 3∼4인 선거구 확대되나…경기도획정위 공청회
"군소정당 진입 보장해야" vs "거대정당 유·불리 단정 못해"

(수원=연합뉴스) 최찬흥 기자 = 경기도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31일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시·군의원 3∼4인 선거구 확대논의를 위한 공청회를 열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한 지역구에서 선출하는 시·군의원은 2인 이상 4인 이하이며 시·도 조례로 정수를 정한다. 현재 도내 시·군의원 정수별 선거구수는 2인 91개, 3인 62개, 4인 2개이다.



발제자로 나선 송경재 경희대 교수는 "정치신인과 군소정당의 의회 진입이라는 중선거구제 도입 취지에 맞춰 3∼4인 선거구를 확대해야 한다"며 "사회의 다양한 이해관계를 반영하고 특정 정당의 분할과 독점을 막기 위한 제도적 기제로서의 의미도 있다"고 주장했다.
다른 발제자인 윤광일 숙명여대 교수는 "낮은 투표율과 후보자 인지도로 시·군의원 선거가 대표성을 구현하는지 의문"이라며 "현행 유지 또는 증원에 대한 논쟁은 특정 정당에 대한 유·불리보다는 '인구·행정구역·지세·교통'이라는 원칙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민의당 소속 노영관 수원시의원은 "양당제가 고착됐던 최근 5∼6회 지방선거에서 90% 가까이 민주당과 한국당 소속 출마자들이 당선되면서 밥그릇 챙기기를 위한 탈당·복당 등 씁쓸한 정치 행보가 반복해서 나타나고 있다"며 "민주주의 정치를 실현하기 위해 다당제, 3인 이상 선거구제 확대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소속 방성환 경기도의원은 "지난 6회 지방선거에서 4인 선거구 2곳 모두 거대 양당이 2명씩 당선됐고 2인 선거구도 결코 거대 양당에 유리한 룰이 아니었다"며 "4인 선거구를 확대할 경우 특정 정당 지지도가 높은 지역에서는 제1당 3석, 제2당 1석을 가져가 제1당 독점현상이 가중될 우려도 있다"고 반박했다.
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관계자는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재명 성남시장, 적폐청산사회대개혁경기운동본부 등이 시·군의원 2인 선거구 폐지 및 3∼4인 선거구 확대를 건의해 공청회를 열었다"며 "여러 의견을 수렴해 선거구획정안을 마련한 뒤 관련 조례 개정을 도의회에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cha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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