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J·노무현 뒷조사' MB 국정원 2명 구속…"증거인멸 우려"

입력 2018-02-01 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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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J·노무현 뒷조사' MB 국정원 2명 구속…"증거인멸 우려"
전직 대통령 비위 첩보 수집에 대북 특수공작비 유용한 혐의
최종흡 전 3차장·김승연 전 대북공작국장…'윗선' 규명 속도



(서울=연합뉴스) 방현덕 기자 = 이명박 정부 시절 대북 특수공작비를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 뒷조사에 쓴 혐의를 받는 국가정보원 최종흡 전 3차장과 김승연 전 대북공작국장이 31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최 전 차장과 김 전 국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영장을 발부하면서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구속 사유를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송경호 부장검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등 혐의로 29일 이들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최 전 차장 등은 대북 업무에 쓰도록 책정된 대북 공작금 10억 원가량을 빼돌려 김 전 대통령이 미국 등지에 비자금을 감춰뒀다는 등 전직 대통령에 관한 근거 없는 풍문을 확인하는 데 쓴 혐의를 받는다.
국정원은 당시 김 전 대통령 관련 공작에는 '데이비드슨', 노 전 대통령의 비위 첩보 수집 공작에는 '연어'라는 작전명을 붙인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김 전 국장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사적으로 사용할 서울 시내 한 호텔의 최고급 스위트룸을 장기간 임차하는 데 대북 공작금을 사용한 혐의도 받는다.
스위트룸 임차에 들어간 보증금 규모만 수십억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검찰은 김 전 대통령의 비자금 조성 의혹 관련 정보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이현동 전 국세청장에게 수천만원대 공작금이 건네진 정황도 포착하고 31일 이 전 청장을 소환해 당시 세무당국이 뒷조사에 동원된 의혹도 조사했다.
법조계와 정치권에서는 최 전 차장 등의 구속에 따라 이제 검찰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 더 나아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전직 대통령 뒷조사 공작과 관련해 보고를 받았거나 지시·관여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수사를 확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banghd@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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