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호 위원장 성명 "헌법에 국민의 안전에 관한 권리 명시해야"
(서울=연합뉴스) 이효석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는 1일 이성호 위원장 명의로 성명을 내고 "밀양 세종병원 화재를 안전에 관한 법·제도 점검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면서 "헌법에 국민의 안전에 관한 권리를 명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세종병원 화재로 유명을 달리하신 분들에게 깊은 애도를 표하고, 부상자들의 조속한 쾌유를 기원한다"면서 "범정부 차원의 후속 조치는 헌법에 보장된 재난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와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권리에 따른 국가의 의무"라고 짚었다.
이어서 "생명과 안전은 그 자체로 인권의 최전선이자 동시에 최고의 인권"이라면서 "피해자 지원과 화재 발생원인 규명,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이어 인권위는 "정부와 국회는 헌법 개정 시 국민의 안전에 관한 권리를 신설해 명시하는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법·제도를 대대적으로 정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인권위는 세종병원 화재 당시 환자 10여명이 병상에 손이 묶여 있어 구조에 애로가 있었던 것에 관해 "환자를 격리·강박하는 등 신체 자유를 제한하는 경우에 대한 요건과 절차 등 법적 기준을 마련하라고 정부에 권고한 바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인권위 권고에 대한 이행 상황을 종합 점검하고 미이행 사항에는 이행 방안을 마련하라"면서 "인권위는 이번 사고의 후속 조치에 대한 모니터링과 대형화재 발생 시 의료기관 등에서의 사회적 약자 인권 보호 현황을 실태조사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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