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NAPHOTO path='C0A8CA3C0000015D737D63E000503D0_P2.jpeg' id='PCM20170703003087044' title='공동주택 세대구분(PG) [제작 최자윤] 일러스트' caption=' ' />
국토부 새해 업무보고 발표
(세종=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기존 공동주택의 내부 공간 일부를 벽으로 구분해 2가구 이상이 거주하는 '세대구분형 주택' 규제가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31일 새해 업무계획을 발표하면서 1인 가구, 소형임대주택 수요 증가에 맞춰 세대구분형 주택을 활성화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토부는 올해 말까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해 비내력벽, 즉 구조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벽을 설치하는 공사를 '대수선' 공사 항목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대수선 공사의 경우 해당 동 주민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아야 하지만 그에서 제외되면 2분의 1 동의만 받아도 된다.
세대구분형 주택이란 주택 내부 공간의 일부를 세대별로 구분하되, 나뉜 공간의 일부를 구분소유할 수는 없는 공동주택이다.
집주인이 자신의 집 안에 벽체를 세우고 부엌과 화장실 등을 따로 만들어 다른 식구에게 제공하거나 임대로 내놓는 식으로 활용된다.
국토부는 주택법을 손질해 주택 세대구분에 대한 법적 근거와 설치 기준 등을 명확하게 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공동주택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의무관리' 대상 가구 수를 150가구 이상에서 100가구 이상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이 되면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관리사무소장을 채용, 관리비 내역 공개 등의 의무가 부과된다.
단, 100가구 이상이라도 입주민 절반 이상이 동의하면 대상에서 제외해 주고, 100가구 미만이라도 입주민 3분의 2 이상이 동의하면 의무관리 대상으로 편입하는 등 탄력적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동대표 자격을 확대해 소유자 중에서 후보자가 없으면 세입자도 입후보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관리비 내역 공개 의무를 의무관리 대상이 아닌 공동주택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공동주택 감사 절차를 투명하게 하고자 입주자가 회계 감사인을 추천할 수 있게 하고 감사결과 공개 주체를 관리소장에서 감사인으로 변경하는 것도 검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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