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연정 기자 = 서울 송파구청에 이어 서초구청도 지난해 말 재건축 단지들이 신청한 관리처분인가 내용에 대해 한국감정원에 타당성 검증을 의뢰할 전망이다.
정부가 관리처분인가 신청서류를 철저히 검토하도록 지시한 가운데, 강남권 구청들의 감정원 검증의뢰가 확산하는 분위기다.
31일 서초구청에 따르면 구는 지난해 말 관리처분인가 신청을 낸 총 7개 재건축 단지 중 반포주공1단지 1·2·4주구, 한신 4지구 등 4개 단지의 관리처분인가에 대한 검증을 감정원에 의뢰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서초구는 해당 재건축 조합 4곳에 최근 공문을 발송해 감정원 검증 의뢰에 필요한 부속서류들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서초구청 관계자는 "4개 사업장에 공문을 발송한 게 맞다"며 "조합에서 자료를 제출하면 이를 검토해 감정원에 검증을 의뢰할지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남 3구 중 서초구는 지난해 관리처분인가 신청을 낸 단지 수가 총 7곳으로 가장 많았다.
앞서 서울 송파구청은 미성·크로바와 잠실진주아파트가 작년 말에 낸 재건축 관리처분인가 신청 내용을 감정원에 전달해 타당성 검증을 의뢰했다.
송파구청은 재건축 사업 신청서류가 제대로 갖춰졌는지 확인하기 위해 전문가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어 감정원에 검증을 맡겼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지방자치단체는 감정원과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 관리처분계획 인가 신청 내용에 대한 타당성 검증을 요청할 수 있다.
이처럼 강남권의 구청들이 잇따라 감정원에 관리처분인가 서류 검토를 요청하고 나선 것은 최근 강남 집값 급등과 관련해 국토교통부가 강남권 구청의 재건축 담당자들을 압박한 영향이 크다는 게 업계 분석이다.
앞서 국토부는 최근 서울시와 함께 강남권 구청의 재건축 담당자 회의를 소집해 관리처분인가 신청서류 확인을 철저히 하라고 당부하면서 문제가 생길 경우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취지의 '경고성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때문에 구청이 책임을 피하기 위해 국토부 산하 기관인 감정원에 검증을 의뢰하는 게 아니냐는 이야기도 나온다.
이처럼 구청의 확인 작업이 꼼꼼해지면서 강남권 재건축 단지들은 관리처분인가 신청이 혹시라도 반려될까 잔뜩 긴장한 모습이다.
반려되는 단지는 재건축 부담금을 물리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를 피할 수 없게 된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강남권 재건축 단지 조합원들이 혹시나 관리처분신청이 반려돼 재건축 사업이 무산되는 게 아닌지 걱정이 크다"고 말했다.
yjkim8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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