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원 "5억 달러 배상하라"…2014년 정부군-반군 교전지역서 피격 추락
(모스크바=연합뉴스) 유철종 특파원 = 지난 2014년 7월 우크라이나 동부지역에서 발생한 말레이시아 여객기 피격 사건 희생자 유족들이 해당 지역 분리주의 반군 지휘관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
31일(현지시간) BBC 방송 러시아어 인터넷판에 따르면 여객기 피격 사건 희생자 유족들이 당시 분리주의 반군 지휘관이었던 러시아인 이고리 스트렐코프(기르킨)를 상대로 미국 법원에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사고 승객 희생자 298명 가운데 18명의 유족 25명은 미국 시카고 연방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MH17 여객기는 반군이 전투를 벌이던 지역 상공을 비행했으며 반군이 기르킨의 명령으로 여객기를 격추했다"고 주장했다.
원고들은 "기르킨이 러시아에서 들여온 '부크' 미사일로 여객기를 격추하라고 명령했다"며 "여객기 격추 뒤 기르킨은 승객들의 모든 개인 화물과 귀중품을 모아 반군 지휘부로 갖고 오도록 지시했다"고 책임을 물었다.
재판부는 원고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 25명에 각각 2천만 달러(약 213억 원)씩 모두 5억 달러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러시아에 머무는 피고로부터 배상금을 받아낼 가능성은 사실상 없다고 방송은 전했다.
미국인 소송대리인은 이와 관련 "우리는 돈을 위해서 소송을 한 것이 아니다. (피해) 친인척들을 위해 정의를 세우고 그들이 겪은 소름 끼치는 비극을 알리는 것이 목적이었다"고 밝혔다.
말레이시아 여객기 MH 17편은 2014년 7월 17일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을 떠나 쿠알라룸푸르로 가던 중 정부군과 친러시아 분리주의 반군 간 교전이 치열하던 우크라이나 동부 도네츠크주(州) 상공에서 격추돼 승객 283명과 승무원 15명 등 298명이 모두 숨졌다.
국제조사단은 여객기가 반군 장악지역에서 발사된 러시아제 미사일에 의해 격추됐다는 결론을 내렸으나 반군과 러시아는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여객기 피격 사건 당시 분리주의자들이 선포한 '도네츠크인민공화국' 국방장관직을 맡고 있던 기르킨은 사건 이후 러시아로 돌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cjyo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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