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최저임금 인상후 외식물가 상승세 소폭 확대…감시 강화"

입력 2018-02-01 08:46  

정부 "최저임금 인상후 외식물가 상승세 소폭 확대…감시 강화"
햄버거·김밥·치킨 원가분석…프랜차이즈 업계 간담회

(세종=연합뉴스) 이 율 기자 =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 이후 설 명절과 평창동계올림픽을 앞두고 외식물가 상승세 확대에 대응해 시장감시를 강화하기로 했다.
담합 등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획재정부 고형권 제1차관 주재로 제2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최근 물가 대응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고 차관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외식물가의 전년 같은 달 대비 상승세는 지난해 12월 2.7%에서 올해 1월 2.8%로 소폭 확대됐지만, 과거 최저임금 인상 이후 사례나 연초 가격 조정 경향 등을 감안할 때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올해 1월 1일부터 시간당 최저임금을 지난해보다 16.4% 높은 7천530원으로 인상했다. 최저임금은 상용근로자뿐 아니라 임시직·일용직·시간제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등 고용형태나 국적과 관계없이 근로기준법상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된다.
그는 "향후 소비자 물가는 안정세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설 명절과 평창동계올림픽, 최저임금 인상을 계기로 한 인플레이션 심리 확산 가능성에 대해서는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설 명절과 평창동계올림픽 기간 중앙·지방 합동 물가대책종합상황실을 통해 현장 물가를 관리한다.
외식 등 생활밀접분야에 대해서는 1분기에 소비자단체협의회의 햄버거, 김밥, 치킨 원가분석과 프랜차이즈협회 등 업계 간담회를 통해 시장감시를 강화하되 담합 등 시장질서 교란행위에는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1월 소비자 물가가 작년 같은 달보다 1.0% 상승해 물가안정목표 이내(2%)의 안정세를 이어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한파로 일부 농·수산물 가격이 강세를 보이지만, 축산물 가격 하락으로 전반적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다는 평가다.
석유류는 국제유가의 오름세가 지속하고 있지만, 환율 절상 등의 영향으로 가격 상승 폭이 지난해 대비 둔화했다.
yulsid@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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