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과실주, 햄류 등 1천735개 제품 분석 결과 발표
(서울=연합뉴스) 신재우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시중에 유통 중인 가공식품을 대상으로 표백제·발색제 사용실태를 조사한 결과 인체에 해가 없는 안전한 수준이었다고 1일 밝혔다.
식약처는 무수아황산, 아황산나트륨, 메타중아황산칼륨 등 식품의 색을 제거하기 위해 사용되는 표백제 6종과 아질산나트륨, 질산나트륨, 질산칼륨 등 식품의 색을 유지하거나 강화하는 발색제 3종이 사용될 수 있는 1천735개 제품을 분석했다.
그 결과 모든 제품에서 표백제 및 발색제는 사용 기준에 적합하게 쓰였고, 검출량을 토대로 실시한 위해평가에서도 인체에 우려가 없는 수준이었다.
표백제(이산화황)는 건조과일, 과실주, 건조채소 등 13개 식품유형(82건)에서 평균 48.7mg/kg이 검출됐고, 일일 노출량을 추정한 결과 일일섭취허용량(0.7mg/kg bw/day) 대비 0.2%(1.39㎍/kg bw/day)로 안전한 수준이었다.
식품을 통해 섭취된 표백제는 체내에서 빠르게 대사돼 소변으로 배출되기 때문에 일일섭취허용량 이내로만 섭취하면 괜찮다.
천식 환자나 일부 아황산염 민감자의 경우에는 아황산염 함유 식품 섭취 시 과민반응이 나타날 수 있어서 제품의 표시사항을 확인해 아황산염의 함유 여부를 확인하는 게 좋다.
발색제(아질산이온)는 햄류, 소지지류, 베이컨류 등 9개 식품유형(389건)에서 평균 11.5mg/kg이 검출됐고, 일일섭취허용량(0.07mg/kg bw/day) 대비 2.0%(1.39㎍/kg bw/day)로 역시 안전했다.
'애디와 함께 하는 식품첨가물 여행'(어린이용 만화책)과 '식품첨가물 바르게 알기'(일반인용 소책자) 등 식품첨가물에 대한 이해를 돕는 식약처 홍보자료는 식약처 홈페이지 내 식품안전포털 식품안전나라에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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