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받아야 할 하급자 신체 몰래 촬영하고 협박…책임 무겁다"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 동료 여성 경찰관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뒤 이를 빌미로 지속해서 협박한 경찰관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권희 부장판사는 1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박모(52) 경위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권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자신의 보호를 받아야 할 하급자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고 그를 이용해 공갈 협박까지 나아가 책임이 무겁다"고 말했다.
이어 "장기간에 걸친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이 큰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여전히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박 경위는 2012년∼2016년 동료 여경 A씨에게 '몰래 촬영한 영상을 공개하겠다'고 협박하며 수백만원을 뜯어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2차 피해를 우려해 피해 사실을 밝히지 않았지만, 이를 알게 된 동료가 경찰에 신고해 감찰과 수사가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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