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진천=연합뉴스) 전창해 기자 = 청주지검은 1억원이 넘는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및 제3자 뇌물취득)로 충북 진천 정당인 A(52)씨를 구속했다고 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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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이광우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A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이 있고,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진천의 한 산업단지 조성 과정에 관여한 브로커 B(52)씨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1억여원 상당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다.
B씨는 진천군수 보궐선거를 앞둔 2016년 2월께 특정 후보의 정치자금으로 써달라며 A씨에게 돈을 건넨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 돈이 실제 특정 후보의 선거캠프로 전달됐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검찰은 A씨가 이 돈을 개인적으로 유용했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정확한 용처를 수사 중이다.
A씨는 검찰에서 개인 채무 관계일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산단 조성 과정에서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진천군의원 C(68)씨에게 3천500만원 상당의 금품을 건네는 등 지역 정·관계 인사들에게 금품 로비를 한 혐의가 드러나 구속기소 된 상태다.
돈을 받은 C 의원 역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다.
jeonc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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