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연합뉴스) 장덕종 기자 = 수사 정보를 흘려주고 업자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9단독 김강산 판사는 1일 뇌물수수·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광주지방경찰청 소속 김모 경위에게 징역 1년 6개월, 벌금 1천200만원, 추징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이 도덕성과 청렴성이 요구되는 경찰관으로서 자신이 단속해야 할 사람에게 비밀을 누설하고 대처방안을 알려준 것도 모자라 특정 변호사를 소개한 점을 보면 그 죄질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이어 "묵묵히 근무하는 전국 경찰공무원 사기를 떨어뜨렸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먼저 뇌물을 요구하지 않은 점, 공무상비밀누설 혐의 일부가 인정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김 경위는 2016년 자신의 수사팀이 맡고있는 사건 수사 대상인 업자로부터 현금 500만원을 받고 사건 관련 진행 사항을 알려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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