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정치자금' 이우현 첫 재판절차…"입장표명은 다음번에"

입력 2018-02-01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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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정치자금' 이우현 첫 재판절차…"입장표명은 다음번에"
첫 공판준비기일에 수의 입고 직접 출석



(서울=연합뉴스) 이보배 기자 = 지역 정치인과 사업가 등으로부터 10억원대 불법 자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자유한국당 이우현(61) 의원의 첫 공판 절차가 열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김태업 부장판사)는 1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 기일에는 정식 공판과 달리 피고인이 출석할 의무가 없지만, 이 의원은 하늘색 수의에 하얀색 운동화 차림으로 직접 법정에 나왔다.
그는 긴장한 표정으로 두 손을 앞으로 모으고 재판부를 향해 90도로 허리를 굽혀 인사했다.
이 의원 측 변호인은 "기록 복사가 이번 주 초에 됐다"며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은 다음 기일에 밝히기로 했다.
이 의원도 '사건에 대한 본인의 입장이나 할 말이 있느냐'는 재판장의 질문에 "제가 준비가 전혀 안 돼 있다. 공판 기일에 자세히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2014년 6·4 지방선거에 남양주 시장에 출마하려던 공모 전 남양주시의회 의장으로부터 공천 청탁과 함께 5억5천500만원을 받는 등 19명의 지역 정치인과 사업가들로부터 총 11억8천1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그는 또 2015년 3월부터 2016년 4월까지 사업가 김모씨로부터 철도시설공단 및 인천국제공항공사 공사 수주 청탁 등과 함께 1억2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12일 오후 2시에 준비기일을 한 차례 더 열어 증거와 증인에 대한 채택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boba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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