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 "인권행정 흔들리지 않겠지만 반론도 경청할 것"

입력 2018-02-01 11:49   수정 2018-02-01 16:29

안희정 "인권행정 흔들리지 않겠지만 반론도 경청할 것"
전국 첫 인권조례 폐지 눈앞…"대응 방침, 나중에 밝히겠다"

(홍성=연합뉴스) 박주영 기자 = 안희정 충남지사는 1일 자유한국당 소속 충남도의원들이 주도한 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이 2일 열리는 도의회 본회의에 상정된 것과 관련, "그동안 추진해온 인권행정이 흔들리지 않겠지만 반론도 경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 지사는 이날 기자들과 티 타임에서 "인권이야말로 민주주의 정부의 가장 근본이 되는 가치다. 사람이 차별받아선 안 된다는 원칙은 흔들릴 수 없다"며 이렇게 밝혔다.

그는 이어 "인권을 지키는 행정이 기본 임무라는 것은 변함이 없다"며 "도의회가 인권조례를 통과시킴에 따라 인권위원회와 인권센터 등의 사업을 펴고 있는데 (조례 폐지를 추진한다니) 이해할 수 없다"고 역설했다.
그는 "조례를 폐지해야 한다면 그에 합당한 이유를 제시해야 한다"며 "납득할만한 설명이 없다면 도민들이 이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도 조례 폐지에 찬성하는 종교계에 대해서는 강경 대응을 자제하며 수위를 조절하는 모습을 보였다.
안 지사는 "8만여명의 주민이 인권조례 폐지를 청원한 상태인 만큼 절차에 맞춰 진행하고 있다"며 "종교적 신념 등 여러 이유로 반론을 제기하는 분들의 입장은 충분히 경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제가 적극적으로 문제를 풀었으면 하는 아쉬움도 있다"며 "하지만 주민의 청원을 받고 심사해야 하는 입장에서 정치적 입장을 갖고 싸울 수는 없으며, 양쪽 모두의 이야기를 듣겠다는 것이 제가 취할 수 있는 태도"라고 덧붙였다.

안 지사는 도의회가 인권조례 폐지안을 처리할 경우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는 질문에 "적절한 시점에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자유한국당 소속 24명과 국민의당 소속 1명 등 충남도의원 25명은 지난달 15일 '충남도민 인권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충남인권조례)' 폐지안을 입법예고했다.
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같은 달 30일 이를 원안대로 가결해 본회의에 상정했으며, 폐지안은 2일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처리된다.
도의회 정당별 의석수는 자유한국당 26석, 더불어민주당 12석, 국민의당 1석, 무소속 1석이다.
jyoung@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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