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특위 진통…'연동형 비례대표제' 이견으로 회의 불발

입력 2018-02-01 11:55   수정 2018-02-01 14:21

헌정특위 진통…'연동형 비례대표제' 이견으로 회의 불발


(서울=연합뉴스) 김동호 기자 = 국회 헌법개정·정치개혁특위(헌정특위)가 6·13 지방선거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관한 여야 간 이견으로 관련 논의를 제대로 이어가지 못한 채 진통을 겪고 있다.
1일 국회에 따르면 헌정특위는 이날 오전 예정됐던 정치개혁소위 회의와 전체회의 일정을 모두 취소했다.
애초 헌정특위는 이날 소위에서 지방선거 광역의원 정수 등을 포함한 선거구획정안을 의결할 계획이었다.
특위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전날까지도 광역의원 선거에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것과 관련한 각 당의 의견차가 좁혀지지 않았다"며 "일단 소위에 앞서 간사회동부터 하기로 한 것"이라고 전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지역구 선거 결과 당선인 숫자가 정당득표율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부족한 숫자만큼 비례대표 의원으로 충원해 전체 지지율과 의석수를 일치시키는 제도다.
이 제도가 소수정당에 유리하다는 점에서 국민의당과 정의당은 찬성하는 입장이지만,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정부형태와 모순될 수 있다며 부정적인 시각을 견지하고 있다.
d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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