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시 영업정지 1개월 조치에 공장은 행정소송 제기
(문경=연합뉴스) 박순기 기자 = 경북 문경시 주민이 1일 퇴비공장 악취로 고통을 겪는다며 삭발식까지 하면서 개선책을 요구했다.
마성면 주민 70여명은 이날 시청 앞에 모여 D영농조합 퇴비공장에서 악취가 발생해 고통받고 있다며 해결책을 촉구했다.
주민대책위원회 강희천 위원장 등 3명은 이 자리에서 삭발까지 했다.
주민은 성명서에서 "음식물 쓰레기 악취가 심해 고통받고 있다. 문경시가 사업승인 때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어돔, 차폐 수림대 조성)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채 공장 부분등록을 허가해 이 같은 일이 벌어졌다"고 주장했다.
D영농조합법인은 2016년 6월 마성면 오천2리에 동물성·식물성잔재물과 음식물류중간가공폐기물을 처리하는 폐기물종합재활용 공장을 완공했다.
작년 3월 이후 심한 악취가 발생하자 공장 인근 외어리 42가구, 오천리 160가구 등은 퇴비공장 이전 또는 사업허가 취소를 문경시에 요구했다.
강 주민대책위원장은 "주민이 두통과 구토에 시달려 밤에는 잠을 잘 수 없을 정도"라며 "폐기물관리법상 잘못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도지사가 허가를 취소할 수 있어 이 법 조항을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문경시는 한국환경공단에 의뢰한 대기오염 측정에서 악취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자 지난해 12월 29일 영업정지 1개월을 결정해 통보했다.
그러나 D영농조합이 낸 영업정지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이 지난 16일 대구지법에서 받아들여져 계속 영업을 하고 있다.
문경시는 "영농조합 측에 공장 전체를 덮는 에어돔을 설치하라고 했으나 이행하지 않았다"며 "영농조합이 문경시를 상대로 영업정지 1개월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해 그 결과를 지켜보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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